통관 및 관부가세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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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총 결제금액이 USD20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징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을 제외하고는 일반통관입니다. -미국은 일반통관 제품이 한개라도 포함될 경우 구매비용 USD150까지 면세범위입니다.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