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뉴욕(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뉴욕 웹사이트 (www.inter-nyc.com) 및 모바일 앱(이하 “인터뉴욕”)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매 및 배송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터뉴욕 :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2.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인터뉴욕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2.회원이 해외에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3.회원이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배송
4.통관대행 서비스
5.재화·용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6.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등의 배송
7.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용역의 품절,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을 인터뉴욕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한, 중단 및 지연)

① 회사는 회원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재화 등의 발송자에게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관, 반품 기타 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상계하여 정산 또는 사후에 지급받아 정산하거나, 회사가 임의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의 경우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관련법령 및 동 약관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금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 또는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리적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때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물품에 관하여 관할관청 또는 당국기관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물품을 관할 기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원의 해당 물품에 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회사는 해외배송에 관한 여러 변경 가능한 사정(화물기 운송 스케줄이 항공사 사정으로 오프로드(off-road)되는 경우, 항공기 연착, 통관절차지연 등) 등으로 인해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배송지연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약관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원이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통관 및 대행절차)

① 회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회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서 정한 운송 및 통관업무 위탁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회원(받는 분)이 부담합니다.
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액면세 기준에 해당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물품의 과세 가격이 소액 면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날 동일한 회원에 대한 다수의 배송 건(인터뉴욕 이외에 다른 해외 배송 쇼핑몰을 함께 이용 포함)이 세관에 입항될 경우 합산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해당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송지 해당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른 통관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관부가세는 품목별 과세가격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제방법 및 차액 정산)

①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외에 회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단, 포인트 환급 시에는 인터뉴욕 포인트 이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5%의 환급 수수료가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계좌이체
PayPal
인터뉴욕 포인트
쿠폰결제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물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회원이 지불한 금액과 배송대행 등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실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을 알리고 과부족금액을 회원과 사후 정산합니다.


제7조 (인터뉴욕 포인트)

① 포인트라 함은 운송료 결제 및 물품 구매 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가의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② 포인트는 고객이 결제를 통해 직접 충전한 유료포인트와 회사가 멤버십 등급혜택, 이벤트 참여 또는 보상수단을 포인트로 선택하는 경우 적립해 드리는 무료 포인트로 나뉩니다.
③ 무료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회사 에서 회원에게 적립 시 공지한 유효기간에 따르며, 유효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④ 회원 탈퇴 시 미 사용한 무료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⑤ 포인트 사용은 만료 기간이 빠른 무료 포인트부터 사용됩니다. 포인트 사용 후 환불 시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지급 시점부터 10일 후 소멸됩니다.
⑥ 회원이 잔여 유료 포인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포인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규정은 인터뉴욕 사이트 내 인터뉴욕 포인트 이용 시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물품의 배송일 또는 배송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이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파손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원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② 해당물품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상,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은 회원이 배송신청서에 기재한 총 구매비용 및 인터뉴욕 대행 서비스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한화 500만원 한도에서 배상됩니다. 단, 이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뉴욕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는 운송물의 파손, 지연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영업손실, 이자, 효용성 및, 시장성 감소, 정신적 손해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상의 회사의 책임제한 규정은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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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터뉴욕 배송대행 서비스



제9조 (배송대행 서비스의 내용)

① 배송대행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직접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구매한 물품을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주소(이하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입고시킨 후, 회사가 통보한 서비스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회사와 회원간의 배송대행계약이 체결되면, 회사 책임으로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해외주소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를 회원의 해외 물품 배송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0조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결제 등)

①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회원은 본인이 지정한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물품이 도착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해외배송요금 결제를 요청하면 결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관세 등의 제세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결제를 요청하고 회원은 이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관세 등의 제세금 및 해외배송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회원에게 배송되지 않습니다.
② 인터뉴욕을 이용한 회원이 전항의 기간 내에 회사에 요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게는 회사가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한 보관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물품이 회원이 지정한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도착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해외배송요금 결제요청 통지를 한 시점부터 30일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결제요청 통지 후 60일 이후에도 회원의 대금지급이 없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일괄 해외배송을 요청한 다수의 구매 물품 중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 에 일부 물품들만 도착할 경우, 도착된 물품들 중 마지막 물품 도착일을 기준으로 최대 60일까지만 물품들을 보관합니다. 60일이 경과 이후에는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물품을 구매한 후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도착 전까지 배송신청서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 도착한 경우, 회사는 최대 60일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하며, 그 이후에도 물품에 대한 배송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도착시점에 결제요청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도착한 물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위 보관료는 인터뉴욕 이용가이드에 고시되며, 보관료는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게시합니다.
회원이 배송신청서를 미등록한 경우 ‘물품도착일’로부터 10일까지 무상, 11일째부터 부과
회원이 배송신청서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배송요금결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까지 무상, 11일째부터 부과


제11조 (배송대행 국제운송 및 통관)

① 회사는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하여 회사 물류센터에서부터 배송요청국가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배송, 국가 내 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의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여 드리기 위해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배송대행 반품 등)

①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여 한국(인터뉴욕 나만의 주소가 한국물류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 배송 요청 국가)으로 발송되기 전에 회원의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대행계약의 중도해지요청(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등)이 회사에 접수 된 경우 당해 물품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 에서 반품처리하며, 반품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물품반품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수수료를 책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면, 회원은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뉴욕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원은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 또는 회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물품의 반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이 한국(인터뉴욕 나만의 주소가 한국물류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 배송 요청 국가)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단순 고객(회원)변심으로 인한 반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매하신 쇼핑몰에서 반품접수가 되면 회사의 배송대행 서비스신청에 의해 반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물건에 하자가 발생시, 제13조 (배송대행 보상 등) 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③ 인터뉴욕 나만의 주소에 도착한 물품 중 회원의 요청으로 반품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반품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회원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재 제출 요청을 합니다. 반품 신청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반품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배송대행 보상 등)

① 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회사물류센터에서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회사에 귀책이 있어 배송물품이 손상 또는 파손 및 분실 등의 하자가 발생 할 경우, 회원에게 제8조 2항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는 해외쇼핑몰에서 회원에게 발급한 배송추적번호 (트래킹번호 / 수령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함)를 회원이 회사에 제공하고, 배송추적번호(트래킹번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추적한 결과, 해당물품이 회사의 물류센터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인터뉴욕 물류센터에 도착한 물품 중 쇼핑몰에서 배송된 물품 일부 또는 전체가 파손된 상태로 도착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리고, 이에 회원은 처리의사를 밝힙니다. 파손 사실을 알린 날로부터 60일 안에 처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회사에게 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배송신청서에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물품명 오기재, 가격 허위 등록 등)
회원이 배송신청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미신청 건으로 분류된 것으로 물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한 날짜로부터 7일 초과한 경우
회원이 작성한 1:1 문의답변 보상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물품명 및 가격 오기재 또는 허위등록 등)
회원이 보상 대상 물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품 자체에는 훼손이 없으며 포장재만 경미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물품 실사용과는 상관 없는 케이스·박스 등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사업자 용도로 이용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제품 입고 시 확인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의류의 올 풀림, 재봉불량, 진품여부, 전자제품의 작동유무, 세트 물품의 구성품 누락 등)
일정 기일 내 미배송시 물품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물품(출품제품, 공연티켓 등) 또는 초콜렛·비타민 등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이 녹거나 상하는 등 변질된 경우
의류가 개별 비닐포장된 경우(검품검수가 진행된 것임)에 비닐포장 내부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계약서, 원고 등 가격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
배송대행주소에 명시된 인터뉴욕 물류센터 주소지 이외의 주소로 오배송 된 경우
회원이 중고 또는 Refurbished 물품을 구매한 경우 및 회원이 특수포장을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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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터뉴욕 구매대행 서비스



제14조 (구매대행 서비스의 내용)

“구매대행 서비스”라 함은 해외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회원이 인터뉴욕을 통해 구매대행을 의뢰를 하면 회사가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있는 회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15조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① 구매대행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구매대행 견적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가 견적 조건을 제시한 이후에도 해외 쇼핑몰(사이트)의 세일 또는 환율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의뢰한 견적은 물품가격 + 현지 운송료 + 현지 sales tax + 항공운송료 + 기타세금 + 구매대행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적으로 수입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견적에 따라 결제한 후 현지 물류센터에서 배송비가 견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을 알리고 회사가 “회원”에게 추가 배송비 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결제하여야 배송이 진행됩니다. 이때, 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제6항의 보관료가 부가됩니다.
⑤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서비스 대행을 요청한 후 7일이내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해외 웹사이트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내용을 안내 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이하넥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⑨ 구매대행 서비스의 특성 상 물품 등에 대한 A/S는 진행될 수 없으며, A/S에 대한 문의는 회원이 미리 확인한 후 구매대행 견적 요청 시 함께 하여야 합니다.
⑩ 배송 신청 및 도착 물품에 대한 보관, 결제 내용은 제 10조에 따릅니다.


제16조 (매매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회원이 현지 구매 완료 후 주문 취소 및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반품 비용 및 기타 수수료를 회원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국내로 발송되기 전에 회원이 매매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그 요청 시점부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회사는 당해 물품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품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국내로 발송 된 시점 이후에 회원이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해외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 물품의 반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회원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도해지 요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대금환급 및 물품의 반품, 보상)

① 회사는 회원이 구매대행 신청한 서비스품목 중 품절 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계약해제 및 결제대금의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단, 해외 구매대행의 특성상 즉시 주문을 수행하는 물품의 경우는 물품 정보에 제시한 환급 및 반품의 절차를 따릅니다.
② 회원이 구매대행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보상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제11조, 제12조, 제 13조에 따릅니다.
③ “구매대행 서비스”는 회사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 대행해주는 것으로 회사는 물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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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물품 판매 서비스



제18조 (해외물품 판매 서비스의 내용)

“해외물품 판매 서비스”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19조 (구매신청)

① 회원은 인터뉴욕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항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핸드폰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등을 회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기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0조 (구매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19조 구매신청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배송)

①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회원이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인터뉴욕 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④ 회사는 회사 자체에 구축된 해외배송망을 통하여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해외 배송절차를 조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송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현지배송단계 : 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회사의 물류센터로 입고하는 시점까지의 단계
해외배송단계 : 물류센터 출고 후 해외배송망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송되기까지의 단계


제22조 (취소)

① 회원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결제 요청] 상태일 경우에만 주문취소가 가능하며, 주문한 물품이 [결제완료] 상태 이후에는 해외판매의 특성상 주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이 주문취소 가능한 상황에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구매내역’ 페이지에서 주문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23조 (교환, 반품 및 환불)

① 회사는 회원이 구매/결제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절차를 취합니다.
② 회원은 물품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반품 및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구매/결제한 물품에 관하여 물품의 표시, 광고에서 특정 사유로 인하여 교환, 반품 및 환불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판매의 특성상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교환, 반품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물품의 상이, 결실, 파손, 손상, 오염에 의한 반품신청에 관하여 물품이 판매자에게 교환, 반품 될 수 있도록 클레임을 대행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판매자로부터 반품 승낙이 있은 후 환불을 해드립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등록 받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및 결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일체의 교환, 반품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⑧ 청약철회, 취소, 반품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 취소, 반품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취소, 반품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⑨ 회원이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취소, 반품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회원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24조(반품/환불의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물품이 멸실ㆍ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회원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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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사항



제25조 (금지행위)

① 시스템 부정행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사는 시스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회원에게 이에 대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 부정행위
타인의 명의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의 배송이 없는 등 물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이 구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지행위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래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유료 포인트를 비정상적으로 현금 환급 받는 행위 및 오프라인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발생한 구매에 대해 인터뉴욕 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확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26조 (기타조항)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인터뉴욕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통합약관, 인터뉴욕 이용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약관과 회사의 통합약관의 규정 사이에 상충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 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호:인터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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