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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과세운임표(미국)

실측중량(kg)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 이하 상품가)
특급 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 초과 상품가)
~ 1 14,600 27,000
~ 2 14,600 41,500
~ 3 19,600 51,000
~ 4 19,600 57,000
~ 5 24,500 63,000
~ 6 24,500 69,000
~ 7 29,400 75,000
~ 8 29,400 81,000
~ 9 34,400 87,000
~ 10 34,400 93,000
~ 11 39,300 99,000
~ 12 39,300 105,000
~ 13 44,200 111,000
~ 14 44,200 117,000
~ 15 49,200 123,000
실측중량(kg)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 이하 상품가)
특급 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 초과 상품가)
~ 16 49,200 129,000
~ 17 54,100 135,000
~ 18 54,100 141,000
~ 19 59,000 147,000
~ 20 59,000 153,000
~ 21 73,600 159,000
~ 22 73,600 165,000
~ 23 78,600 171,000
~ 24 78,600 177,000
~ 25 83,500 183,000
~ 26 83,500 189,000
~ 27 88,400 195,000
~ 28 88,400 201,000
~ 29 93,400 207,000
~ 30 93,400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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